센터소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바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신고센터란

센터소개신고센터란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 `2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6.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탁기관 및 주요업무

  • 위탁기관

    한국부동산원
  • 위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 주요업무

    상담 및 접수
    검토 및 보완요청
    조사 및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