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바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센터소개포상금 제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1건당 50만원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
신청인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신청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