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바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사례주요사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
공인중개사 A씨는 무자격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A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 영위
A씨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인 B씨가 매수인 C씨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등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는 부정당첨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불법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설명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누수, 균열에 대한 문제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A씨는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기 위하여 임대인에게는 월세 60만원, 보증금 5백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에게는 월세 30만원, 보증금 3천만원의 계약서를 작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
공인중개사 A씨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의 한도는 1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B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초과 보수를 수수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언행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르게 고지하는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A씨가 중개의뢰인 B에게 의뢰 받은 아파트 중개대상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및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유도
온라인 채팅방에서 “OO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호가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OO부동산에 물건을 몰아줍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구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 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방해
A씨는 OO아파트에 단톡방을 개설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을 모두 가두리 부동산으로 폄하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해주는 단지 밖 외부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이 올린 정상매물에 대하여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허위매물 신고하게 하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A씨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공인중개사 B에게 강요하고, OO억 이상으로 매물 광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가두리 영업을 한다고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공인중개사는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짓으로 거래완료 되었다고 표기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중개사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피의자 A씨는 OO구 중개사 단체 “◇◇회” 소속으로 피해자 B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칙 상 “◇◇회”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세조작, 대출한도 상향 등의 목적으로 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 해제
A씨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2X.3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3.5억원으로 허위 고가 거래신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난 2X.5에 거래 해제신고를 함
부동산 계약일 거짓신고 조장·방조
매도인 A와 매수인B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 2X.3.15에 계약금 X억원을 지급하고 2X.5.14에 계약서를 작성함. 2X.6.2에 중도금 X억원, 2X.6.12에 잔금 X억원을 지급함. 공인중개사 C씨는 2X.5.14을 계약일로 하여 2X.6.13에 거래신고 완료함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행위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은 '2X.1.1.에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XX만원을 지급하고, '2X.1.25.에 중도금 00억원 및 '2X.3.25.에 잔금 00억원을 지급함. A씨는 '2X.1.1.을 계약일로 하여 '2X.2.10.에 거래신고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