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보존기간: 수집일로부터 10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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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목적 |
개인정보 수집항목 |
보관기간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 신고센터 운영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신고인)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
(신고인)이메일 주소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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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 수집항목 |
보관기간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피신고인) 이름, 소재지 |
(피신고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10년 |
※ 좀 더 상세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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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시도지사, 등록관청 및 수사기관 등에 이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관련 근거 |
제공 목적 |
제공받는 기관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 |
조사·조치 및 수사 |
시도지사, 등록관청, 수사기관 |
(신고인)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
(피신고인)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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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기관 |
위탁하는 업무 |
비고 |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
|
케이씨씨정보통신, 스마트맵퍼, ㈜투데이게이트, ㈜엠넷정보통신 |
전산시스템 SW 유지보수 |
재위탁 |
아이티앤씨, 디비밸리 |
전산시스템 HW 유지보수 |
재위탁 |
알이비파트너스(주) |
콜센터 운영 |
재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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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4.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5.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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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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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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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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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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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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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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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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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권익침해 구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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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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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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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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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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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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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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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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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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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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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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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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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정예은 주무관
- 3. 연락처 : 044-201-3596
- 4. Fax : 044-862-4237
- 5. 메일 : jjyenn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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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성호 단장
-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정예은 주무관
- 3. 연락처 : 044-201-3596
- 4. Fax : 044-86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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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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