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바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신고/조회신고하기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떳다방 등 천막 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거래금액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중개사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
부동산거래계약의 체결일(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미신고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예: 닉네임, OO부녀회, OO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개인 → 홍길동, 닉네임 ○○○ 등
단체 → OO입주자대표회, OO친목회 등
기타 → 그 밖의 기타 신고대상인
(예시) 잘못 기재된 예시 → 올바르게 기재된 예시
특정지역 일대 부동산 → OO공인중개사사무소
네이버 카페명(X) → 닉네임 OOO(O)
아파트 단지명(X) → OO부녀회, OO입주자대표회(O)
신고자 본인이름(X) →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 이름(O)
특정 시도명(X) → 특정 단지의 특정 신고대상인(O)
(예시)
https://cafe.naver.com/카페
https://blog.naver.com/블로그
https://open.kakao.com/o/오픈채팅방
구분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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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피신고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메일주소 |
* 기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콜센터(1644-9782)로 연락주시기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