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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하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집값담합,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등 부동산교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사례

  • 자격증·등록증 대여
    자격증·등록증 대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떳다방 등 천막 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금액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공동중개 제한
    공동중개 제한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중개사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래완료
    거짓으로 거래완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집값담합
    집값담합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

  •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미신고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미신고

    부동산거래계약의 체결일(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미신고

  • 그 외 불법행위 보러가기

신고인

‘신고인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신고대상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자)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예: 닉네임, OO부녀회, OO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개인 → 홍길동, 닉네임 ○○○ 등
단체 → OO입주자대표회, OO친목회 등
기타 → 그 밖의 기타 신고대상인

(예시) 잘못 기재된 예시 → 올바르게 기재된 예시
특정지역 일대 부동산 → OO공인중개사사무소
네이버 카페명(X) → 닉네임 OOO(O)
아파트 단지명(X) → OO부녀회, OO입주자대표회(O)
신고자 본인이름(X) →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 이름(O)
특정 시도명(X) → 특정 단지의 특정 신고대상인(O)

(중요) 피신고인의 주소를 기재. 다만, 피신고인의 주소를 알 수없는 경우 교란행위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

(예시)
https://cafe.naver.com/카페
https://blog.naver.com/블로그
https://open.kakao.com/o/오픈채팅방

입증자료

  •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서 사본, 녹취록, 실거래가 자료,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등)
  • 제출하신 입증자료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증자료에 신고센터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수집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피신고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메일주소
  • 신고센터는 위 수집항목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필수항목 이외의 개인정보(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꼭 마스킹 또는 가림처리를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는 최대 5개까지 업로드 가능하며, 파일용량이 100MB이상인 경우에는 파일을 압축(.zip)하셔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업로드(100M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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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콜센터(1644-9782)로 연락주시기 바랍나다.